이제부터 이 조건 만족시키는 조선족 분들은 이 경우에 별도 신청 없이도 체류 가능하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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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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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5:13
앞으로 우리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는 거주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 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과 가족 간 유대감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격을 줘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결혼이민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끊기면 취업 등에서 제한이 있는 방문 동거 자격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실제 자녀 양육 여부와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 심사를 거쳐 취업이나 거주 활동 등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거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세부 기준을 정해 다음 달 중으로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