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에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 분들 월급이 이리 많이 오른담다!!
앞으로 외국인 원양 어선원들의 임금 지급이 투명해지고, 휴식시간을 보장받는 등 근로 조건이 개선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 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현지 송출업체 관리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송출·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와 은행 수수료 등을 직접 부담하고.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연차가 낮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제 운수노동조합(ITF)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경력이 많은 외국인 어선원에게는 ITF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참치 연승 등 일부 업종에서 낮은 연차(3년 이하)의 외국인 어선원에게 ITF 기준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휴식시간도 보장받습니다.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임금·휴식시간 등을 한국어와 현지어, 영어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이 외 계약서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행방안에 담겼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이 표준화된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하면서 계약 내용을 정확히 몰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도 철저히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10개월 이상 장기승선 선원에 대해 선원 교대 등을 추진하고, 원양어선의 생수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상용 생수 구비 의무화와 운반선 등을 이용한 지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이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연근해 업계, 노조 등과 함께 협의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